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방침과 관련,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이미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3개월 동안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일 본회의에선 테러방지법과 함께 북한인권법,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도 모두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 있는 법안은 81건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선거구획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법안들이다. 부실 기업의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상장사의 연봉공개 대상을 등기임원 여부에 상관없이 5억원 이상인 상위 5인으로 확대한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은 여야 이견이 팽팽해 오는 10일 회기가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은 서비스발전법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노동 4법과 관련, 파견법이 오히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