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공무원 순직 범위 명확히"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현장과 구조·구급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험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명분과 자긍심을 찾고 그에 맞는 처우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