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국회 봉쇄…무효 공식제기·허위사실 공표 고발"

새누리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이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국회법을 위반해 '절차상 무효'라고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한 발언 가운데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직)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았을 때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

무효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장은 정갑윤·이석현 부의장과 함께 7일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교대로 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제안해 더민주 소속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부의장 등이 사회를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이고,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더민주 의원들이 약 140시간 넘게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지적, 이들의 명단과 발언록을 정리해 명예훼손 혐의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통신·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현재 50여명인 '테러위험인물'에 국한되며, 통신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금융정보도 직접 계좌추적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토를 거친 서면 자료로 수집된다는 설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 앞에서 더민주 규탄대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구 획정 등 여야 합의사항 이행 ▲경제활성화·노동개혁·민생 입법 실천을 촉구했다.

이들은 규탄 결의문에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봉쇄하며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며 "테러를 방치·방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한 '필리버스터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