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필리버스터 이어가…선거법 처리 지연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27일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닷새째 이어가면서 새누리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라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여야 대치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휴대전화라도 감청할 수 있다"며 "정말 객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연관 있는 사람들만 추적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무분별한 감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 중재안은 감청을 허용하는 범위로 '대테러조사에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 광범위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더민주는 지난 23일 필리버스터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우려와 달리 필리버스터가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이 이날로 4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넘어오면 바로 이를 처리해야 총선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다는 의견이 당안팎에서 만만치 않아 테러방지법 저지냐, 선거법 처리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9일 이후에도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를 막은 채 필리버스터를 계속 벌여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