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특정지역 비하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선관위는 26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삭제 조치하고, 게시자인 필명 '고도의 저격수'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비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이 신설된 이후 조치된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멍청도친노" 등 특정 정당과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80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모욕행위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중대선거범죄"라면서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