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으로 법명 변경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병역법은 현역병에 적용하는 법으로, 두 법의 개정안에는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을 추가됐다.

작년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을 때 약 100명의 장병이 전역을 연기했으며,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전역을 앞둔 장병 1천여명이 전역 연기를 자원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해 법 명칭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바꾸고, 법 조항에서도 '향토예비군' 대신 '예비군'을 사용하기로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