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조항 인정 땐 청주시 미원면이 편입될 수도
선거구 조정 원인 제공 정우택 책임론 불거질 듯


여야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7석 많은 253석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충북의 8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졌으나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홀로서기는 어려워졌다.

남부3군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13만7천647명으로 여야가 정한 인구 하한기준 14만명보다 2천353명 적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조정 작업에 나서겠지만 남부3군은 인접한 지역을 편입해야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진다.

남부3군에 편입될 지역으로는 작년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7천883명인 괴산군과 5천387명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 꼽힌다.

두 지역 모두 남부3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시·군·구 일부 분할 불허'라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 괴산군 편입 가능성이 커진 게 현실이다.

인구 하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부3군에 미원면에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게리멘더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선거구 획정위가 읍·면·동보다는 시·군·구 단위로 선거구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측은 "남부3군에 괴산군이 편입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남부3군에 괴산이 99% 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활권이나 지역 정서가 전혀 다른 괴산이 남부 3군에 편입되는 데 따른 반발과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구 조정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현재의 선거구 획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인사가 바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가 예외 조항을 인정, 청주시 상당구에서 미원면을 분할해 남부3군에 편입하면 정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일부를 잃게 되는 형국에 처할 수도 있다.

더민주 충북도당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 의원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책임을 지고 충북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