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불발되면 본회의 개최도 무산될 듯
북한인권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개최할 수 없다며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의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전 당 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발표한 만큼 이 위원장의 방침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여야는 오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근심을 넘어 분노가 폭발할 상황이고 더 이상 미룰 경우 국회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합의가 돼 이미 처리할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가 원하는 법안과의 연계 전략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총선연기론까지 거론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지금도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지척거리고 있으며, 어제 협상 경위와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런 엉망진창 사태를 묵과 또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집 가능성은 열려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쟁점법안 전부를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소집은 어렵다"며 "현재 1~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