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강화"
이 의원은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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