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를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도발 형태도 테러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해서 국가 안위를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85조)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쟁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보를 해서 대테러센터는 총리실에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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