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법 81조 따라 '북핵위기 협조' 국회연설
역대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관례…3년 연속 예산안 연설은 朴대통령이 유일
통일방안·파병동의 특별연설 사례도…노무현 전 대통령 개헌연설은 불발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19번째 현직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된다.

국회 개원 연설이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뺀 일종의 특별 국회연설로는 6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현안으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법적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현행 헌법은 8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84조 1항에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

내용 면에서 국회 연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방향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개원시 연설을 하는 관례를 유지해왔다.

13·14대 국회 개원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 15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6대는 김대중 전 대통령, 17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18·19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개원을 축하하고 국정 운영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가운데 개원 연설이 임기 중 유일한 국회 연설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차 남북정상회담(6월 13~15일)을 앞둔 2000년 6월5일 진행된 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민족사의 대사건이자 큰 경사"라고 평가한 뒤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격의없이 논의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임기 초에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각각 직접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으며 다른 해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시정 연설을 하지 않았다.

2013년 취임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개원·시정 연설 외에도 특별 연설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한 사례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에서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9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 제목의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정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한미 정상회담 특별연설'을 하고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국정연설을 통해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 및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안'을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에는 선거제도 개혁, 북핵, 한미관계 주제로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 연설을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 81조에 따라 2007년 4월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국회 연설을 요청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연설에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류미나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