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발언, 불륜설 등 당원자격 위배 판단

새누리당은 15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오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으며,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