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外 국회연설은 처음…여야 지도부 회동 가능성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노동개혁법 조속 처리도 당부 예정
靑 "헌법 81조에 근거해 대통령 연설 국회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 오는 16일 오전 국회 연설을 통해 국민단합을 호소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방문했으나,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김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측에 전달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안보와 경제 등 더블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 단합과 더불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비상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과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설 일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는가.

국회 연설 이후에 된다면 여야 대표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