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선 인체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은 100m, (전자)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에 착수한다며 이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군산, 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중국을 의식해 경상북도 지역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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