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산권 침해 법률근거 필요"…정부 상대 공개질의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피해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법적근거를 밝힐 것을 공개질의한 데 대한 답변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민변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자의 경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후자일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의 정지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의 철수는 이르면 이날 낮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