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때 '앞섰다'·'이겼다' 등 표현도 조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일 4·13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월드투데이'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또 'NGTV'·'뉴스웨이대구경북'·'뉴스스토리' 등 3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내용의 보도 및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보고 주의 조치했고, 그외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17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불공정 선거보도의 주요 사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보도자료의 계속적·반복적 전재 및 게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기고·논평 등의 게재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 배치·부각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 결과가 표본오차 이내 임에도 '앞섰다', '이겼다', '승리'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도 불공정 선거보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달부터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 후보들에 대한 균형 잡힌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