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與 전향적 자세 취한다면 합의처리 될 것"
"北, 한반도 안보 불안 야기 중단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 권한으로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니, 의장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선거법이 확정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겸 선대위 회의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자신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방황하고 있고, 출마한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안이 되는 각종 법안도 여당이 좀 전향적 자세를 취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쟁점법안도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전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원샷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았지만, 일단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한 원샷법 통과를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거법과 연관해 원샷법을 끌어오다 보니 각종 이러저러한 이야기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여당이 지나치게 선거법에 법안을 연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음력설이 다가오는데 설을 맞이하면서 국민 심정은 매우 우울하다"며 " 경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국민 여러분이 많은 심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암운을 던지는 것 같다"며 "북한은 유엔 의결사항을 준수하면서 한반도에 또다른 안보불안 야기하는것을 중단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