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생·복지 공약 발표…기초연금 확대·불효자방지법 추진
누리과정 중앙정부가 100% 지원…'칼 퇴근법' 도입
"법인세 원상회복하면 공약 거의 지킬 수 있어"…포퓰리즘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민생·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천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천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천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 3천600억원 소요)를 지원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연간 2천억~3천억원 추가재원 필요),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른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도입,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많은 복지 공약들을 거의 지킬 수 있다"며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공약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따로 산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설 연휴 이후부터 더불어성장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