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4일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이어 "기활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활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기활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수출회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활법은 기업들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전경련 추광호 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도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