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학교급식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노 전 의원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등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도시로 부상했지만 홍 지사 취임 이후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경남도 학부모라는 이유로 연간 42만∼62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면서 "경남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무상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에 현행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계획 수립, 무상급식 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철새들 말'이라고 일축했다고 이학석 도 공보관이 전했다.

홍 지사는 "선거철이 되니 (창원) 주남저수지에 철새들이 모여든다"며 노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에 비유하고 나서 "봄이 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다.

그런 철새들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는 것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