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故 이춘구 인용해 주장…김종인, 정면 반박
"경제민주화 주도 남재희"…남재희 "김종인 조항 맞아"
"국보위, 부가세 폐지검토 안해"…"폐지 막으려 국보위 참여"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김 위원장의 지난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 고문이 이날 고(故)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은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었던 인사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내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고문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김 위원장이 국보위 등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팩트가 안 맞고 과장돼 있다"면서 "(보안사에서 김 위원장을) 접촉해 보니까 쾌히 승낙해서 국보위에 참여시켰다고 이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

강제로 차출됐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틀리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뿐만아니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국보위 참여 이유에 대해 국보위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해서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했고, 결국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고, 당시 세금을 10% 더 내야 하니까 다들 반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면서 "5공(국보위)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가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 명시 과정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그 부분은 남 전 의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며 "남 전 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기고문까지 쓴 적이 있다"고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반박했다.

남재희 전 의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오케이'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며 "20여년 전에 119조 2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의 국보위 참여에 대해서도 "당시 육군 중령인 국보위 재무위원장의 보좌관이 와서 부가세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부가가치세 도입 때 자신이 참여했는데 이후 조세저항이 생겨 국보위에서 부가세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정착단계에 이른 부가세 폐지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또 "당시 이춘구 전 대표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국보위에 가보니까 이 전 대표가 간사로 있더라"며 국보위 참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류지복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