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여야 합의를 깨고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1주일 남은 1월 임시국회(회기 2월7일까지)에서 원샷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는 이날 원샷법과 선거법의 동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고, 선거법과 원샷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