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려 정 의장의 개정안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자신을 포함,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현행법상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에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완화하고, 신속처리 소요기간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보다 강력한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 의장의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자신의 개정안을 통해 국회 입법기능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의 방점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두고 있는데 비해 야당은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에 손을 대려 하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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