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4·13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내주 초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어 재심을 청구, 당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지난 25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