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 처리돼야 선거구 획정"…野 "선거구 안하면 본회의 못해"
원샷법·北인권법 처리 또 연기?…이병석체포안·선진화법 개정안도 대기
서비스법·테러방지법·노동4법, 2월국회 이월…1월국회 또 빈손종료?


여야는 당초 쟁점법안 중 최근 합의에 이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으나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의 연계처리 여부를 놓고 대립,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까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이날 오후 5시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후에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나머지 쟁점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고스란히 2월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도 국내외의 경제위기 고조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 정치 공방만 벌이면서 허송세월했다는 여론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월을 제외한 짝수달에는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토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된다.

현재로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수요'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가 요구된다.

원샷법의 경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입법이 시급하고,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가 11년만에 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당수의 무쟁점 법안도 발목이 잡힌 채 본회의 개최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발의, 이르면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도 쟁점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계처리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29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법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게 뻔하다"며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무한정 연기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규탄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회의 불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파견법과 선거구를 연계하고 있어 희한하고 의아스럽다"며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새누리당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파견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문제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전날 밤 양당 원내대표가 접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당 대표를 포함해 회동을 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대신 원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조율을 벌였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