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번호판' 즉시 추진…미끼매물 2회 적발돼도 영업취소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고자동차 판매자의 소비자 피해 유발 불법 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중고차 거래 선진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정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 이외에도 정부가 중고차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중고차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센터를 국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로 '미끼 매물'을 던진 사례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중고차 성능검사를 거짓 시행한 걸로 드러날 경우 그 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작년 5월 결정됐지만 도입이 늦어진 '빨간번호판' 제도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빨간번호판제도는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그밖에 당은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 이전에라도 고쳐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과된 개정안은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3천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위 소속 김성태 김태원 이노근 의원 등이 자리하고,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