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법은 목욕탕'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면서 출처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때 "(어린이들이)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으니 '법은 목욕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며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발언 3년 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벌인 이벤트에 응모한 작품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법은 ○○이다' 이벤트를 벌였다. 학생과 일반인이 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올리고서 간단하게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화제가 된 응모작은 2012년 1월 '부농'이란 예명을 가진 이가 공중목욕탕 그림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응모작에는 '지위고하,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중목욕탕 안에서는 모두 알몸이 되는 것처럼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란 의견도 제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작품으로 인식됐다. 이후 2013년 법무부 업무보고 후 오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법무부 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응모작에 대해 처음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대통령은 비공식 자리에서 해당 응모작을 언급하며 법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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