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에 손해 가해"…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20대 총선 성남지역 예비후보가 누리과정 비용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성욱(51)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23일 특경법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남 지사를 전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해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가하고 중앙정부가 이득을 보게 한 것은 배임행위이며,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기부행위를 약속하고 지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재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 비용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해 경기도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위법한 예산 집행을 수용하도록 강요해 배임죄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안 예비후보가 남 지사를 고발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 배임죄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에도 해당되는군요"라며 "내가 고발하려고 했는데 (안 예비후보가) 먼저 하셨군요"라고 적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군에 집행하기로 한 두달치 누리과정 비용 910억원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전날 시민 편익을 위해 입장을 번복, 받아들이기로 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