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로는 전투기조종사나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 요원과 같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수당이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을 5% 인상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조종사들은 계급에 따라 매달 67만1천원∼109만2천600원을 받게 된다.

또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 요원에 대해서는 위험성 수준을 고려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9만원에서 7만5천원∼12만6천원으로 45%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잠수함 승무원이 출동하면 지급하는 가산금을 출동일수 기준으로 9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2월 중에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2016년 첫번째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의 특징을 보면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수사외근이나 교통외근, 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고, 지구대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건수마다 3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항공수당을 신설해 매달 월 17만4천200원에서 63만1천7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9급 1∼5호봉의 초임 공무원에 한해 보수 수준을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 3.0%보다 높은 3.6% 인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