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당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19일) 오후에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30명을 넘었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60명 정도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원회가 부결시킨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청에 서명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20일)도 서명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며 "제출 시점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 제출시점을 놓고 고민중인 것은 법에 규정된 '본회의 보고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각 상임위가 폐기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 간주할 수 있다며 부의요구서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비롯해 국회 관계자 상당수는 실제 본회의가 열려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이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해야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오는 21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해석대로라면 새누리당은 21일 또는 28일 첫 본회의가 열린 뒤 부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 국회법 개정안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국회는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87조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음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그 절차에 국회의장의 법률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