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주권침해 논란'에 선긋기
"개정안, 한미 FTA 협정문 위반된 내용 담지 않아"

외교부는 19일 법률시장 개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주한 외교사절이 국회에 성명서를 전달한 것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외교사절의 일반적 활동"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외교사절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재국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찾아 자신은 물론 찰스 존 헤이 영국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라비 크왈람 호주 대사대리 등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4개국 주한대사가 서명한 성명을 전달한 것은 주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개국 주한대사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외국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면서 외국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의 영역을 제한한 개정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각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자 성명에 서명한 당사자인 사바틸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라면서 내정간섭 논란을 반박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법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 한·EU, 한·호주 등 FTA 이행차원에서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을 추진 중이며, 최종 3단계 개방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