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입 공무원 연수때 성적 나쁘면 '퇴출'
올해부터 5급 신입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공무원 후보생 중 상당수가 탈락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고시 최종 면접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후보생 전원을 임용했지만 올해부터 교육 성적이 최하위권이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후보생은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 수개월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공직 적격자만 뽑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인사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5급 사무관 연수과정을 올해부터 채용시험 과정에 편입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고시 시험과정은 1차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2차 필기시험, 3차 최종면접으로 나뉜다. 3차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들은 5개월간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를 거쳐 각 부처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1963년 제1회 행정고시가 치러진 이래 최종면접 시험에 합격한 후보생이 연수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공직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겠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1~3차 시험에 이어 연수 과정이 사실상 4차 시험이 되는 것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연수 과정이 형식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다 보니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교육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후보생이 적지 않은 등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 과정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잠을 자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후보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신입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한 후보생이 강의 내내 잠을 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부터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교육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선 엄격한 벌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하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생은 즉시 퇴출된다.

이 관계자는 “전체 정원 중 퇴출 후보생 비율은 매년 연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처는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연수 과정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행시 361명, 민간경력자시험 126명 등 총 487명이다. 50여명이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연수 과정 내실화를 위해 지도직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같은 5급의 3~5년차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배 공무원을 지도직원으로 선발해 후보생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멘토링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공무원 합숙교육도 종전 3박4일에서 3주로 늘린다. 공직가치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합숙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역시 민간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합숙 교육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인사처는 “연수과정 강화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고 공직윤리가 갖춰진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