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규제 완화·UHD방송 등으로 방송산업에 활력

2016년 새해 '양방향광고'와 '가상+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송 프로그램 협찬이나 가상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2017년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기법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올해 이들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방송법 73조 2항에서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 프로그램 중간에 넣는 '중간광고',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가상광고', 소품으로 활용한 상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 등 7가지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이들 7가지 외에 '그밖에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광고 기법의 적용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방송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신유형 광고'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신유형 광고에는 TV의 경우 광고주와 시청자 간 '양방향광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합친 '결합광고', 광고 안에 다른 광고를 넣는 '광고내 광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홍보하는 '라이브 리드'(Live Read) 광고도 고려되고 있다.

인터넷(IP)TV에서 서비스하는 주문형비디오(VOD)에 붙는 광고를 신유형 광고에 포함시킬지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VOD광고의 경우 "IPTV업체가 이용료와 VOD 수입에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며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발을 사고 있어 신유형 광고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그 종류와 허용 범위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높이고 제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와 가상광고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케이블·위성·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없애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합의 조항과 간접광고 위탁 방안 등 세부내용을 정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 개시를 위해서는 올해 10월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UHD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화면과 입체 음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2월 수도권에서 개시돼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의 HD방송은 2027년 종료하고 UHD방송으로 완전하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이 밖에 방송시장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통해 미디어 꿈나무와 1인 창작자 등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