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지나치다" 임병장 상고이유 검토

전방부대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적절한지를 두고 대법관 전원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상고심은 애초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임 병장 주장에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를 연다.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임 병장이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데 대한 분노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