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일 대북제재법안', '세컨더리보이콧' 부분도입 의미"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은 "미 의회 차원의 확고한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면밀히 주시·점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의회 측과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의 최종 통과 이후 행정부의 이행조치 과정에서도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공조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 문턱을 넘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상원에 이미 계류 중인 두 건의 다른 법안과 병합 처리된 후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의회의 분위기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법을 모아서 대북제재법이라는 이름의 단일한 법안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 시스템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애국법' 등 여러 법률과 각종 행정명령 등에 흩어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를 총망라해서 포괄적인 법을 만든 것,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거나 연계된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소를 일부지만 도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