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전방위로 옥죄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차단…"가장 포괄적 제재안"
정치범수용소 보고서 제출·자금세탁우려 대상국 검토 촉구…상원도 제재안 준비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크게 ▲조사·금지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행위 제재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증진 조항에 관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보면 크게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출입, 사치품 수·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연루자 등이며, 정부 판단에 근거하는 재량적 지정 대상은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관여자 등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 본토에서 조직화된 범죄를 추적하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차단해야 한다"면서 "돈세탁, 상품 위조 및 밀매,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원과 별개로 상원도 대북 제재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미 의회는 앞으로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 후 상·하 양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