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합의 없다는 건 국제법상 '조약' 아니라는 의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지난달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 공식 서면 합의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 송기호 위원장은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에 관해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며 '발표 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부에 위안부 문제 타결 발표 내용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아닌지 판단할 관련 문서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교환한 서한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국제법상 조약이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한다"며 "이번 공동 발표문을 내용으로 담아 서로 교환한 각서나 서한이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의 답변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이달 4일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을 받아냈다'고 말한 내용과 동일하며 결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발표를 양국이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 형태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공동발표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정부가 일본과 논의한 문서, 또는 확약 형태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에 관해 외교부에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