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인사 판정 여부' 놓고 해석 엇갈려
장·차관-靑수석 영입 여부 포함에 따라 경선 유불리 갈려
영입인사 판정권 최고위에 넘겨…친박-비박 대리전 가능성도

'누구를 영입인사로 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룰의 윤곽을 정했지만 영입 인사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이 아닌 '국민참여 100%'로 할 수 있도록 하고도, 정작 영입 인사의 판단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혼선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넘겼다.

최고위의 판단에 따라 영입인사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는 이를 놓고 친박-비박 계파간 대리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영입 인사는 당적이나 여권에 몸담은 경력이 없는 저명한 학자, 언론인, 작가·예술인 또는 아예 이념을 달리하는 상대 진영의 유력 정치인을 삼고초려 끝에 '모셔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를 지칭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현 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을 과연 영입 인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전날 열린 최고위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영입으로 볼 수 있지만, 대구 출마를 집중적으로 노크하는 전직 장·차관은 현행 경선 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당적은 없었지만 정부 요직을 지내며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을 영입한 케이스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며 사안별로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요직을 지내 상대적으로 매스컴 노출 빈도가 높아 인지도는 높지만 뒤늦게 총선에 뛰어들어 당원 조직이 약한 이들로서는 영입인사로 분류돼 국민참여 100% 경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친박계에서도 되도록 이들을 영입 인사로 인정 받게 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당원의 충성도가 높고, 후보 역시 '진박'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았다면 굳이 영입인사로 분류해 예외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영입 인사 판단을 놓고는 벌써 신경전이 팽팽하다.

지난 10일 김무성 대표 소개로 출마를 위한 '입당 회견'을 한 6명의 인사에 대한 논란만 봐도 그렇다.

친박계에서는 이들 중 4명이 당에도 이미 많은 변호사이거나, 종편에 단골 패널로 출연했다는 이유로 영입이라는 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대편 측의 인물은 영입인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명도가 거의 없는 분을 지명한다면 인재영입의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인재영입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인재 영입이라면 기존 당의 구성원보다 뛰어나고 또 국민에게 우리 당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기존 예비 후보와 별 차이 없는 분들로 본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들과 함께 회견을 하면서도 애써 '영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당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