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허용·기존 예비후보 선거운동 연장' 권고
쟁점법안은 도로 소관 상임위로…1월 임시국회 처리도 낙관 못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 사태로 예비후보 등록 중단과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의 불법 선거운동 묵인이라는 '초법적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구 실종 사태가 4·13 총선 한두 달 전까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일단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중앙선관위에 권고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선거구 실종의 1차 책임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선관위에 '권고'라는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또 여권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도 사실상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려 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의 심의가 겉돌자 이를 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협상을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들 법안을 거론하면서 "오늘 회동에서 논의한 것을 이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의 일부 세부 쟁점과 관련해 절충안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양쪽 모두 상대의 제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배영경 김동현 기자 leslie@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