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지식서비스 대체 전망…새 고용·교육 정책 필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생각하는 컴퓨터 기술인 인공지능은 사회 각분야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어서 고용과 교육은 물론 법률적 분야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등장이 국민 생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변형된 핵산분해요소를 사용해 특정 부위의 DNA를 제거·첨가·수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는 작년 말 '올해의 10대 획기적 과학 성과' 1위로 유전자가위를 꼽았고, 네이처는 '올해의 10대 과학인물' 1위로 유전자가위 연구자인 황쥔주 중국 중산대 교수를 선정할 만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유전자 변이로 인한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영향평가 결과 유전자가위가 목표한 DNA 서열이 아닌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자를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 치료에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 기술을 배아·생식세포에 적용하면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생학적·사회적 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윤리적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추론·학습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동안 더딘 발전을 보였지만 최근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과 일자리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능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나 새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콜센터 같은 매뉴얼 기반 직종 또는 의료 진단·법률 상담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그 대신 로봇 개발자·소프트웨어 개발자·화이트해커 같은 인공지능 관련 직업군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오작동으로 사고를 냈을 때, 또는 인공지능이 해킹 등 범죄에 활용됐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법 체계와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수집·분석·공유하는 막대한 정보로 인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돼 앞으로 관련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