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제재의 첫 절차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인 만큼 기존 안보리 결의에 담긴 ‘트리거 조항’에 따라 UN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가 7일 오전 1시(한국시간 기준) 자동으로 소집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규정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안보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의견이 실질적인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밝힌 점을 미뤄보면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 2094호 등 다각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강화한 제재조치도 북한의 핵도발을 막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이란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핵 활동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 북한 정권의 사치품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급소를 찌를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가 대북제재 실효성 측면에서는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