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4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면서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구획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토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선거가 끝난 뒤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서 지난 16일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문제는 이런 소송 제기가 단순히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정치신인들의 불만 표시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낙선한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인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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