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회 의안과에 첫 등록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4일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처음 발의된 제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등록됐다.

개정안은 도시농업을 확산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도시농업단체들이 4월 11일을 '자체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한 상태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참여가 수월하지 못 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시농업의 날이 제정돼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행사 참여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