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3만5천호 공급…두자녀 가구에도 금리우대
난임치료에 3일 무급 휴가…대학생에 육아휴학제
공공·직장 어린이집 비중 28%→45% 확대…시간선택제 청구권 도입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늦은 결혼, 즉 만혼으로 보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3만5천호 추가로 공급한다.

면적이 넓은 투룸형주택 5만3천호, 전세임대주택 2만호, 5년·10년 임대주택 2만3천호 등 신혼부부에 특화된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모두 5천800호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수도권 기준·비수도권은 8천만원→9천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해 0.5%포인트 금리우대가 되는데 2017년 이후 두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0.2%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휴가제'를 2017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난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 출산을 막으려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체(원생수 기준)의 28% 수준인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된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월 15만원에서 2019년 월 2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전일제 근로자에게 육아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일정기간 시간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간 100곳 설치하고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지원 서비스와 복지,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40곳에서 2017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처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통(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지원받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원을 받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5년간 모두 197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저출산·고령화 예산인 32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년간 34조원이 더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작년 1.21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