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지위복무기본법에 평등의 원칙 등 군인기본권 규정
부상군인 민간병원 요양비 국가부담 군인연금법도 처리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대 내 인권문제를 상시감독하는 군(軍)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6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한편 평등 대우의 원칙·영내 대기 금지·사생활 비밀 보장·휴가 보장 등 군인의 기본권과 한계를 규정했다.

아울러 충성·성실·청렴·명령 복종의 의무와 직권남용 및 직무이탈 금지도 규정하는 등 군인이 국민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가지되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받아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진료비를 치료가 끝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처리됐다.

또 방위산업 기술을 불법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