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에 다니는 B씨(54)의 올해 연봉은 7000만원이다. 내년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돼 임금의 30%가 깎인 4900만원만 받는다. 하지만 B씨는 기존 연봉의 10%(700만원) 이상 줄어든 금액(140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게 돼 실제 연봉은 5980만원이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10%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자의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다. 연간 최대 지원한도인 1080만원 내에서 최고 연봉에서 10% 이상 깎인 부분을 보전해준다.

가령 올해 연봉이 8000만원인 C씨(54)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깎인다면 연봉은 20% 깎인 6400만원에다 10% 이상 감액분인 800만원을 지원받아 72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B씨의 경우처럼 10% 이상 깎인 금액이 1080만원을 넘는다 해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운영된다. 정부가 그동안 운영해온 정년 연장·장년 근로자 재고용 등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올해 말(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말) 종료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도 신설됐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연간 최대 1080만원)이 주어진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준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청년+장년’ 근로자 한 쌍당 연 540만~1080만원의 세대간상생지원금도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금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통상 아내에 이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