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정무위는 남양유업의 주문 안한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대리점 밀어내기' 영업을 계기로 발의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과 연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를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을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지목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 주변에도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대기업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야간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안전행정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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