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법안 상정·심사 자체 거부…의회주의에 대한 폭거"
野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반칙…與, 청년고용 논의조차 거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머지 노동개혁 법안도 모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거부하자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안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 자법, 파견근로자법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회의가 중단되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심사 요구는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일종의 반칙 행위"라며 "정부·여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운운했는데 (오늘 상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의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0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증원 추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었다.

이후 여당이 증원 시도를 철회하면서 23일 근로기준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