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이 병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피해자들을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군사법원 2심은 올해 4월 초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