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육·해·공군참모총장이 4시간 동안 단 한 개의 질문만 받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장준규 육군·정호섭 해군·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올라와 오전 10시27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국감에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2시43분 자리를 뜰 때까지 4시간여 동안 군사법개혁에 관한 질문만 받고 자리를 떴다. 이들은 22~23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을 준비해야 했지만 법사위 국감 출석을 위해 집무실을 비워야 했다. 장 육군총장과 정 공군총장은 지난 17일 취임, 업무 파악에 한창인 가운데 국회의 요구에 응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6분 “군사법개혁과 관련해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미흡하다는 여야 특위 의견이 있는데 세 분의 의견을 달라”고 질의했다. 장 육군총장은 “군사법원은 군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해군총장은 “지휘관 감경권, 심판관 제도와 같은 것은 거의 없어졌다”며 “군사법제도 개혁은 군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 공군총장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 입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입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각군 총장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뜨라고 요구했다. 정 해군총장은 “방산비리 문제로 무한한 책임감과 수치스러움마저 느낀다”며 “다시는 그런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